POST
EW3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비숙련공 이민을 고려중인 사람입니다.
귀사의 스폰서 목록에서 팬실베니아주의 계란공장, 노스케롤라이나의 가금류 가공공장을 보았습니다.
비숙련이민과 관련하여 여러곳에 문의를 해본 결과(미주중앙일보의 변호사 전문가 답변코너, 국내 여러이주공사
및 미국내 이주공사) 변호사님들은 대체로 이런 비숙련 진행은 불법(이민을 진행하며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국내의 이주공사의 경우, 정식영주권이며 1년간 일을 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 간병인으로 가는 프로그램, 모 카페의 레스토랑 비숙련이민 등등 소위 말하는 닭공장보다는 그래도 좀 더
깔끔해 보이는 이민 스폰서의 경우 위치나 수행업무의 특성으로 보나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기때문에, 과연 LC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여러곳에서 확인해 보면, EW3로 영주권 취득 후 불법 스폰서 (즉, 미국내에서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거절하고 이민 신청자에게 고용확인서를 발행해주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영주권 박탈이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 것이며..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팬실베니아주의 계란공장의 경우 위치한 도시가 그래도 다른 스폰서의 도시보다 인구며 모든면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헌데도 이곳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