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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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3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비숙련공 이민을 고려중인 사람입니다.

귀사의 스폰서 목록에서 팬실베니아주의 계란공장, 노스케롤라이나의 가금류 가공공장을 보았습니다.

비숙련이민과 관련하여 여러곳에 문의를 해본 결과(미주중앙일보의 변호사 전문가 답변코너, 국내 여러이주공사

및 미국내 이주공사) 변호사님들은 대체로 이런 비숙련 진행은 불법(이민을 진행하며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국내의 이주공사의 경우, 정식영주권이며 1년간 일을 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 간병인으로 가는 프로그램, 모 카페의 레스토랑 비숙련이민 등등 소위 말하는 닭공장보다는 그래도 좀 더

깔끔해 보이는 이민 스폰서의 경우 위치나 수행업무의 특성으로 보나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기때문에, 과연 LC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여러곳에서 확인해 보면, EW3로 영주권 취득 후 불법 스폰서 (즉, 미국내에서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거절하고 이민 신청자에게 고용확인서를 발행해주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영주권 박탈이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 것이며..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팬실베니아주의 계란공장의 경우 위치한 도시가 그래도 다른 스폰서의 도시보다 인구며 모든면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헌데도 이곳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W3관련 문의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