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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 대양을 찿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이니 여자친구와 결혼 할 경우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시고 캐나다에서는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셨든 결혼식처럼은 안하셔도 결혼서약 선서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초청케이스에서는 사실혼 관계증빙 서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빙자료는 두분이서 살아서 살아오신 환경 및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 케이스의 커플에 따라서 증빙 서류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전화 또는 방문 하시면 좀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약 3년 정도를 지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고,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려 합니다.
취업을 통해서 갈지, 아니면 캐나다 영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들어갈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취업을 통해 가려고 알아보았는데, 그닥 좋은 평은 못들어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당겨서
배우자 초청이민? 이걸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긴합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경우 결혼식을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여자친구가 캐나다 영주권자이긴 하나 한국인이라 결혼식은 한국에서만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혼 관계인지의 증거자료들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이 증거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