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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원본글 :

 문의 드립니다..

캐나다 또는 뉴질랜드 이민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캐나다이민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합니다..

 

현재 그렇게 급하게 준비를 원하진 않는데, 캐나다의 경우 투자금 상향에 대한 뉴스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궁금한 사항은,

투자금 지급방법이 2가지가 있던데, 전액 투자를 할지, 선이자 납부를 할 것인지를 언제 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계약시점에 결정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투자금은 계약후 어느시점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하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캐나다에 거주를 할 경우,

캐나다에서 공부를 좀 해볼까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캐나다에선 소득이 없을듯한데,

한국사업체에서 이익을 캐나다로 정기적으로 송금을  하게되면, 이런 금액도 캐나다에서 소득신고를 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문의 주신대로 캐나다 이민이 아이들의 교육상 문제로는 많은 유리한 점이 있지요.

네. 투자금 상향 저정 부분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투자 이민의 경우 계약을 하실때 전액 투자금 인지 아님 대출 프로그램인지를 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2차 서류 접수 후  합격이 되시고 신체검사 요청이 오면서 투자금  안내가 옵니다. 이 안내가 오고 약 30일 안에 입금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일정 생활비 정도의 금액이라면 따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캐나다는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신고를 했을때 훗날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좋지요. 이러한 소득과 세금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양 캐나다 세무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화 번호를 남겨 주시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민 법인 대양, 연방 투자이민 전문 상담자.

연락처: 02)556-7779

 *연방순수투자이민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그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