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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 30대 후반이고, 제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업체가 제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볼려고 합니다..

 

자산증빙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는데,,

제 개인명의의 자산이 아니고, 사업체의 자산도 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명의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표자이고, 지분이 55%인데, 혹시 가능한 지요.

그게 인정이 안된다면, 자산증빙이 좀 어려워져서 이민계획이 좀 미뤄질 듯 합니다.

이민법이 또 바뀐다고 하니, 맘이 좀 급해지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