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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빙을 통한 캐나다 순수투자 신청.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 30대 후반이고, 제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업체가 제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볼려고 합니다..
자산증빙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는데,,
제 개인명의의 자산이 아니고, 사업체의 자산도 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명의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표자이고, 지분이 55%인데, 혹시 가능한 지요.
그게 인정이 안된다면, 자산증빙이 좀 어려워져서 이민계획이 좀 미뤄질 듯 합니다.
이민법이 또 바뀐다고 하니, 맘이 좀 급해지네요
안녕하셔요 ? 고객님.
현재 궁금해 하시는 자산 증빙 관련하여 고객님의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사모님과 자제분(만 18세 이하)을 포함 한 모든 자산(토지,건물,아파트,상가,골프장 회원권,각 종 은행 저축 및 연금 등) 에서 부채를 뺀 총 자산으로써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에 대한 자산 또한 인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증빙은 물론, 보다 정확한 자격 요건에 대해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만약,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거나, 전화를 주신다면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확인 하실수 가 있습니다: https://www.dyimin.com/dyimin.asp?dyimin=52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법률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