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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가족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홀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20대 학생입니다.
이민은 독립기술이민 또는 유학 후 이민을 고려중에 있습니다만, 독립기술이민으로는 대학교 전공의 특성(경영)을 살리기 힘들 것 같아
유학 후 이민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준비 기간은 장기적으로 보아 한국 기업 취직 후 충분한 자금을 모으고, 캐나다 컬리지 입학, 졸업 후 취직의 단계로
5년 잡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아닌 가족의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민 자격을 살피던 중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지만,
2013. 10 경에 아버지께서 생애 첫 음주운전을 하셔 혈중알콜농도 0.097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찾던 도중에 영주권 신청자는 가족(배우자, 자식) 중 한명이라도 inadmissibility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이 불가하거나 힘들 수 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요.
제 영주권에 취득에 문제가 생길까 매우 불안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 범죄경력 없음
다른 가족구성원들: 범죄경력 없음
부: 2013. 10월경 음주운전 수치 0.097로 잠시 면허정지 처분. 초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가족 전체가 아닌 저 혼자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인데도 아버지의 음주운전 경력이 제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2. 캐나다 대사관이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일반 범죄경력조회서인가요 범죄경력조회서(실효포함)인가요?
3. 이 경우에, 2년이 지났을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범죄경력조회서(실효포함)에 나타납니까?
4.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 후 Rehabilitation을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5. 이 경우 제가 5년 내에 캐나다에 학생 또는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노력과, 그 꿈이 한 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