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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을 주신청자로 투자이민 진행 시, 고객님 부부께서 아드님게 증여하셔면 투자이민 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하신 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증여하신다면 증여세를 내시고 진행 하셔야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56-77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제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현지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다
뜻 대로 되질 않아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불법적은 체류 기간은 없었고요.
아들이 영주권을 받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싶어해서 좀 도와주려 하는데
투자이민 진행 시 자산증빙 말고 다른 자격 요건은 필요가 없는지요
아들이 일을 한 경력이 없어 혹시 그런 부분이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 아들의 나이는 29살인데, 저희 부부가 도와준다면 투자이민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