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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조건과 시민권
안녕하세요. 2007년 임시랜딩을 하고 현재 영주권을 받아서 2010년 여름에 영구랜딩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주권을 유지하기위해서는 5년중에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5년을 count되는 시점이 캐나다에 처음에 임시랜딩을 위해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영주권이 발급된 날로 부터 인가요? 둘째: 시민권을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후에 캐나다에 3년을 체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만 3년되는 시점에 신청하며 시민권을 바로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질문의 요점은 시민권을 3년만지나면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고 쉽게 받을수 있는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