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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받은 사람이 결혼을 하는경우 진행되고 있는 청원은 기각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자 이신데 2009년에 저를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하셨어요.

원래는 2016-2017년쯤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제가 결혼을 한데다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올해 남편이랑 같이 미국 유학비자를 내려다 거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영주권자 신청이 생각났는데,

제가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이 다시 유효해지나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