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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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답변글 :

이보람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객님의 질문 밑에 파란 글씨로 달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은 02-556-7779 전화 문의,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2010년 기간동안 학생비자로 뉴욕에 있었구요.

투자이민에 대해 알아보니 프로젝트 선정 해서 접수부터 조건부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1. 내년에 뉴욕 대학교에 입학을 할 생각인데, 이민신청을 한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

-> 이민 신청을 한 상태에서는 학생 비자를 포함한 비 이민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이민을 진행 하시되, 투자이민을 통한 이민청원서(I-526) 제출전에 학생 비자를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학생 비자를 받는데도 전혀 문제 없으며,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이민신청 중에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면 미국에 체류중에 이민신청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학생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3. 미국 입국후 학교에 등록하고, 계좌를 열고 활동을 하는 도중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학생 신분과 영주권이 합쳐지나요? 미국에서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집을 사는것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학생 신분으로 집을 산 후 영주권이 나오면 명의자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고객님께서 학생 신분 이었다가 영주권자가 되시면 학생 신분과 영주권이 합쳐진다기 보다는

     미국내 체류 신분이 유학생에서 영주권자로 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영주권을 가진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집을 사신 후에 영주권자가 되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집은 계속 고객님 소유이고, 그 집의 소유권자인 고객님이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체류 신분이 바뀐 것 뿐입니다. 

 

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