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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대학교수로 있는 친구가 여기 대양을 통해 NIW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도 한번 가능한지
자격판정을 받아 보라고 해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대학교수는 아니고, 친구와 같은 공대 출신으로 IT 산업 분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사 출신으로 졸업 논문과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문 몇개 이외에는 논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국제 특허들이 있고, 프로젝트 실적 또한 우수한 편입니다.
저처럼 논문은 많지 않지만 국제특허들이 있다면 NIW 진행 가능할 것이라 친구는 말하던데
정말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NIW진행 후 미국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저는 회사에 남아 거의 국내에서 머물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상관없나요? 가끔 미국 들어가서 영주권만 유지되도록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위의 말씀대로 라면 논문이 많지 않더라고 가지고 계신 국제 특허로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수 있으니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상세한 자격 판정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하기위해서 취득하신 것이라 영주의 의무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주권 취득후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영주권을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영주권 취득 후 유지방법 및 reentry permit 신청 등은 저희 대양에서 자세히 안내 및 진행을 해드리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 외 문의사항들도 전문 변호사의 1:1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