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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저는 현재 만27세의 남자이고
3년제 전문대학교 졸업 후에 물리치료사로 일한지 3년차 입니다.
내년에 졸업한 학교에서의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보건학사(4년제 학사학위)를 진행할 예정이고
캐나다에는 제 아버지의 형 , 저에게는 큰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사시며
큰아버지 , 큰어머니는 캐나다에 사신지 38년정도 된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토론토 온타리오주에 거주중이십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제가 IELTS 점수대 6.0 이상을 맞으면 이민수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6.5 이상 맞아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직업이 물리치료사지만 , 한국과 캐나다의 물리치료사의 개념이나 업무가 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접 평가도 치료를 하지만 , 캐나다의 물리치료사는 처방 및 평가만 하고
실질적인 치료는 물리치료사 어시스트나 작업치료사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인력이민 직군에 포함된 직업이지만 , 실제로 이민을 가게되면 물리치료사 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물리치료사 어시스트의 일을 하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곳에서 원하는 조건을 이수해야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은 신청 가능한 직업군의 경력이 10년중 최소 1년 이상 있고 점수가 67점 이상이고 영어가 최소
IELTS 6.0 이상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몇 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대양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하는 취업은 영주권과는 별개 입니다.
영주권 취득 하신 후에 물리 치료사로 일을 하시려면 그 과정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시든 아님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든 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캐나다 이민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