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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답변 드립니다.
오실장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상담 받고 왔었는데, 그 때 상담 시 받았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그 때 상담 하여 주실 때 논문이나, 특허 등 자기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셨는데, 혹시 이게 정해진 커트라인 같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논문 몇개, 특허 몇 개 등,,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야 그때 상담 받을 때 다 말씀드려서 대충 아시겠지만,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친구랑 이야기 하던 중 자기도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에 비해서 논문 수도 조금 부족하고, 특별한 특허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업의로 상당히 큰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도움 될 지 물어 봐달라 하더군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고,, 이 글 보시고 내일 1시~2시 사이에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논문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특허가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커트 라인은 없습니다.
논문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특출난 다른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잘 어필하여 커버레터를 작성해서 승인 받은분들도
있습니다. EB1이나 NIW의 판단 기준은 어느 한가지만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수상 경력 및 논문 인용 횟수, 인지도 있는 추천인들의 추천서 등등 각 신청자의 경력이나 업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무엇보다도 검증된 변호사로 부터 자격판정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자격판정을 받기전엔 누구도 함부로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 드릴수 없습니다. 친구분의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자격 판정을 해주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전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