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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저는 시민권 아들을 (12세) 둔 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

아들과 같이 캐나다를 한 4년정도 떠나

한국에서 보내려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2년을

캐나다에서 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외 사황을 보니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캐나다를 떠나도 영주권 지위가 유지가 되던데요....

그렇다면 아들이 시민권자이고 이런경우도 나중에 영주권 유지가 되나요?

저와 집사람은 영주권자이고 아들만 시민권자라서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라서  부모님의 영주권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기타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