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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자산과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증여받으신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 하신분의 자금출처를 증빙 하셔야 합니다.

 

수속 기간은 2012년에 사상 최대 투자이민자 수를 기록하였고,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이민 케이스가 진행중이어서

이민국의 투자이민 파트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수속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조건부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들 상담을 해 보면 1년 정도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는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경우이므로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기간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애들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보려 합니다.

예전부터 준비하던 부분이라 자산이 약 4억이라, 혹시 부모님의 재산을

추가로 증여 받아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증여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간이 짧게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1년을 예상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이민국의 사정으로 기간이 늘어진다고 했을 때 최대한 늘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