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영주권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아예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민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과거에 시민권을 포기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원본글 :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디트로이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학교및 대학원을 미국에서 마친후, 한국에 있는 금융관련회사에 특채되어 다니다가

    한국에서의 정착, 결혼을 위해 시민권을 포기(2012년도에)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문제(현재81년생) 가 걸려있어, 다시 시민권을 재취득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질문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 재취득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시민권 재취득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