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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영주권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아예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다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민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과거에 시민권을 포기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원본글 :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디트로이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학교및 대학원을 미국에서 마친후, 한국에 있는 금융관련회사에 특채되어 다니다가
한국에서의 정착, 결혼을 위해 시민권을 포기(2012년도에)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문제(현재81년생) 가 걸려있어, 다시 시민권을 재취득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질문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 재취득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시민권 재취득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