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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수고 많으십니다.
형님이 캐나다 영주권자로 생활중인데
제 아이들을 캐나다에서 조기교육 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님도 따로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을테니 부담도 없다고 하네요 (형님자녀 2명 있슴).
저도 아이 3명중 큰놈에게 유학의사를 물어 보니 본인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도 동의하고 아이도 희망하니 보내긴 보내어야 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 국내법상 큰아버지 밑으로 호적이동 작업부터 해야할것 같은데...
향후 진행절차 및 출국시까지의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양에서 전화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호적이동을 하시는 방법은 곧 입양인데 이 부분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또는 양육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이민 담당 드림.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