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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답변글 :
이민법인대양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속 기간은 2013년 9월 기준 발표 미국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3년 2개월 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허가를 신청하신 날짜로 부터 3년 2개월 후에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남편분은 제외하고 고객님과 자녀만 영주권 취득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와 계약을 체결하시면, 노동허가 신청에서 부터 재고용 확인은 물론 최종 이민비자 취득 시까지의
모든 수속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비용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본글 :
현재 45세 여자며 이혼예정으로 10세 아이만 데리고 비자 받고 싶습니다.
비숙련 이민비자 수속 기간을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연령 무관이라고는 하나 수속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나이가 있어
남편없이 아이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 특히 재고용확인까지 해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