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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오늘 친구로부터 niw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친구는 의과대 교수지만, 저는 의대졸업 후 종합병원 외과의 과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논문은 잘 쓰질 않아 거의 없고, 수술 실적만 있습니다.
수술 경력은 500회 이상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이야 상담 받아 봐야 알겠지만, 교수가 아닌 의사인 저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자격을 증명해야 더 효율적일지 궁금하네요.
오후에는 제가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 통화는 힘드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미국 이민법중에 취업이민 2순위중 niw 가 있는데, 취업이민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국 고용주의 노동허가서 없이 이민신청자의 학력 및 능력을 심사해 미국에 이익이 되는 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엔지니어와 의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학 협회에서는 2020년에 의사가 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도 미국 내 의사부족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서 미국의 의료보건 측면에 있어 자격 있는 외국계 의사들을 가능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질문자님의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자격 판정후 niw 신청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