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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저는 최근에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사업체가 정리가 안되서 정착이 미루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혹시 캐나다 시민권자인 동생을 한국에 있는 제 사업체에 고용해서 1~2년간 함께 할 경우 체류의무기간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고 배우자와 한국에서 체류를 한다면 

체류 의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배우자가 아닌 동생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의무 체류 기간은 랜딩 시점으로 부터 5년중 730일 이상

캐나다 내에서 체류를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