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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법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지금 결혼할 남자친구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구요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캐나다로 가서 살지도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돈이 필요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가 걸린게 2개있어요..
요즘 이것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루하루 술로 보내고있습니다.....
한개는 기소유예였고 두번째는 벌금50만원이 나왔거든요
캐나다같은경우엔 음주운전과 성매매에대해서 엄청 까다롭다고 하던데..
이민갈때 범죄경력조회서를 떼야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성매매로 일했던게 다 나오는건가요?
이걸로인해서 이민을 못갈수도 있건지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물론 범죄경력에는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셔서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을 발급 받으시고
검찰청에 가셔서 그 범죄에 관한 약식명령서를 발급 받으셔서 팩스나 E-MAIL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