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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

캐나다인과 8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예정이며, 12월에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출국은 내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얻고 캐나다로 들어가고 싶은데,

 

1. 9월달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출국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2. 식 전에 영주권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남편도 한국에서 함께 지내며 수속이 가능한건가요? outside 로 진행할 예정인데, 초청인은 캐나다에 있어야 한다고 들어서..

4. 대양에 수속을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세부적인 사항들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1.작년 까지는 배우자 초청이민 소요시간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렸는데 필리핀 대사관으로 이과니 되고 나서는 약 9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약 그렇다면 9월에 신청하면 5월에 받을 확률이 50%정도 됩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2.꼭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고 사실혼 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빙하실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3.배우자 분이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상관 없지만 영주권자의 경우는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합니다.

 

4.대양의 수속비용과 스폰서쉽 접수비용,정착비 등은 메일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