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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는 자기 동네에 좋은 한국음식점이 싸게 매물로 나왔으니
가족데리고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냐고 물었더니, 그 음식점을 운영하셨던 분이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나중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E-2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 음식점 경영이 전무하여 그 친구의 제안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한번 해볼수
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런 절차로 비자를 받는게 가능한지 묻고싶고요, 만일 충분히
가능하다면 음식저미 아닌 다른 사업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미국내의 한국음식점이 싸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얼마에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받으실경우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그 음식점이 사업성이 충분히 있고 고용창출에도 문제가 없다면
해보실만은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E2로 전환은 가능하나 비자 신분이 바뀌는것은 아니어서 다시 한국에 오시게 되면 E2 비자를 대사관 을통해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체 인수시 서류 들 과 운영 수익, 세금보고 ,직원 자료 등등 을 대사관에 제출하셔서 다시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식점 경영이 전무 하시다면 자신있는 직종의 사업체를 인수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체 든지 미국에 답사를 다녀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시고 며칠 계시면서 주위의 유동인구 및
평일 주말 등 방문자 횟수 등등도 따져보시고 사업체의 운영 비용 및 수익에 관해서도 회계사를 통해 서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E2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보를 먼저 얻으신후 답사를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