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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제가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서 살려고 이민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한국에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과 캐나다로 방문비자로 먼저 입국해서 신청 하는 방법.

어느쪽이 더 빨리 되고 유리 할까요?

또한 캐나다에서 방문비자로 입국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재산을 가져가야 할 텐데 방문비자로 나가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갈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첨부해야할 서류중에 6개월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그곳의 criminal record check한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캐나다에서 1년이상있었는데 그래서 캐나다에서 criminal record check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processing하는 기간이 제 경험상 늦으면 5개월정도도 걸리던데 빨리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해외 신원조회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수속 단계에서 미리 준비 하셨다가 제출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캐나다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