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POST

범죄경력관련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이사님...1~2년전쯤 윤이사님께 상담을 받았던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시 제 주변상황이 어수선해서,

아이들교육때문에라도 다시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전쯤에 진행을 하려다가 말았었거든요..

그때 이주공사 두군데정도하고 인터넷정보를 찾아보니, 저의 범죄경력이 문제가 될거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스레 주정부까지 통과되었는데, 범죄경력에서 거절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손실이 많아서 고민끝에 포기했었구요..

 

2004년도 초에 연속으로 두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둘다 벌금형이었구요, 한번은 0.08이 넘었던것 같습니다. 연속으로 걸리다 보니,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가 되었었구요..

 

그때 10년이 지나면 자동사면이 된다고 들었던것 같구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민법상 10년이 지나면 복권요청을 안해도 사면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터넷정보가 부정확한것이 많아서...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할거 같아서 이사님께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이민을 자신있게 추진해도 괜찮을런지요...서류진행하다 보면, 내년도로 넘어갈터이니

연방정부 심사때는 10년이 경과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범죄경력관련해서 보완해야할 그런 서류등이 있을까요....아니면 포기해야 할런지요..

 

해봐야 안다고 하면...막막한 답변이라...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범죄경력이 자랑스러운일이 아니라서 비공개질문을 하려 했는데, 비공개질문이 안되서 부득이 핸드폰연락처는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두니, 돈으로 영주권을 사주겠다는 브러커도 가끔 전화오더군요.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의 윤이사 입니다.

획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음주로 인한 벌금형이 두 건이면 복권신청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두 건 다 약식명령서를 발급 받으셔서 보내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객님의 메일로 자세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