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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를 통한 미국 체류 가능 여부

저희 아들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의 국적은 한국이구요.

미국과 한국 왔다갔다 하면서 살다가 아들이 미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여

미국으로 모두 정착하려 합니다.

아들 말로는 자기가 초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들이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들이 학생이라 실질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