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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캐나다이민을 생각중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개인사업자인데, 계속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할것같은데,, 만약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의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의 사업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거주의무기간이 있다고 하던데요? 랜딩후 5년중에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하는데, 연속적으로 거주해야하나요 아님 뛰엄뛰엄이라도 2년을 충족시키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저의 아이(현재 18세 남자)의 군문제입니다. 만약 영주권자로써 4년중 3년의 거주기간 충족으로 시민권신청을 취득한다면, 한국국적이 포기되고, 캐나다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 군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분은 35세이전에는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순번을 달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영주권을 받는 다고 해서 한국에서 하시는 사업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캐나다 영주권을 연장 하시려면 5년중 730일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체류를 하셨어야 합니다.

 

3.전가족이 영주권을 받아서 나간 후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시게 되면

당연히 군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한국 국적을 군 면제 목적으로 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의심이 간다면

캐나다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 들어 올때에 예전에 가수 "유"모씨 처럼 한국 입국이 거부 될수 있습니다.

만 35세 라는 이야기는 영주권자 일때 만 36세 가 되어야 지만 국방의 의무가 소멸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민권자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