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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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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니토바에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아직 본과진학 전이구요,
최근 고용주를 찾아서(식당).. 일을 해서 이민신청하려고 하는데, PNP가 적합한 듯하나 CEC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PNP야 아다시피 6개월 일하고 신청하는 거고..
CEC는.. 제가한국에서의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비자 신청시 이력서 제출), 1년 일하고 신청가능한가해서요.
고용주 입장에서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고용주는 지금 막 오픈 예정인 식당이고, 한국음식과 캐나다음식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CEC로 신청하실 수 있는 이민법상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한국에서 경력이 없더라도 현지에서 1년 일하고 신청 가능하십니다.
고용주의 입장이시라,......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용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시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 주신 상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캐나다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