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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와 영주권신청 핸드폰:070 7578 065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니토바에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아직 본과진학 전이구요,
최근 고용주를 찾아서(식당).. 일을 해서 이민신청하려고 하는데, PNP가 적합한 듯하나 CEC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PNP야 아다시피 6개월 일하고 신청하는 거고..
CEC는.. 제가한국에서의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비자 신청시 이력서 제출), 1년 일하고 신청가능한가해서요.
고용주 입장에서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고용주는 지금 막 오픈 예정인 식당이고, 한국음식과 캐나다음식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