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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유학을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학생입니다.
아직졸업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상황상 혼인신고라도 먼저하기를 원하는데
학생은 경제적능력이없어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신청까지했을때,
한국에서 하는것이 캐나다에서신청하는것보다 취득이 더빠를수있다던데 얼마나차이나는지요?
또신청을 해놓은상태에서 제가 한국과 캐나다를 오갈수 있는지
신청기간동안 제가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는데 있어 재정 능력을 입증함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해서 혼인 신고 자체가 안된다던지 또는 배우자 초청 자체가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outside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민법인대양의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보면 빠르면 6개월 이전 길면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거쳐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동안 캐나다 한국의 왕래는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은 어렵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유선으로 드리도록 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캐나다 이민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