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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정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유학을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학생입니다.
아직졸업하려면 많이 남았지만 상황상 혼인신고라도 먼저하기를 원하는데
학생은 경제적능력이없어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신청까지했을때,
한국에서 하는것이 캐나다에서신청하는것보다 취득이 더빠를수있다던데 얼마나차이나는지요?
또신청을 해놓은상태에서 제가 한국과 캐나다를 오갈수 있는지
신청기간동안 제가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