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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제가 2008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미국에 불법으로 있었습니다

2009년 영주권자인 남편을만나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이런경우 웨이버가 가능한가요?

 

 

미국에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기에 10년 재입국 금지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이 경우 비자발급이 되지 않기에 웨이버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웨이버신청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웨이버를 승인받음에 있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