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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반납 답변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고객님의 질문 아래에 답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글 :
안녕하십니까?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로 올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 5년중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생활을 했기에 갱신 컨펌이 어렵다 판단하고 영주권 반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자 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로 캐나다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재신청시 해외 거주 기간을 허위로 줄여 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게 문제되어 영주권 박탈 판정을 받으면 추후 배우자 초청으로 재신청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절대 허위로 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재신청시 해외 거주 기간을 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미리 알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도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들통이 나고 확실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2. 1번이 그러하다면 이번 영주권 만기전에 자진 반납을 하고 이후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는 없지만 영주권 반납하고 바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어느 정도의 공백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적어도 부부는 같이 살아왔다는 증거나 계속 부부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1번 문제로 영주권이 박탈된다면 추후 캐나다 입국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요?
Visitor와 같이 취급됩니다. 입국에 문제는 없지만 어떤 officer의 경우에는 이민후에 들어오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 반납후에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 기간중에 캐나다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배우자 초청 중에 캐나다 입국에는 통상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사정을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후 배우자 초청 진행시에 통상적인 기간 소요는 어느정도 이고 한국과 캐나다가 아닌 제 3국에서 거주하면서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을 하면 대략 20개월 전 후 정도 걸리고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면 평균 8~12개월 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작년에는 평균 6개월 정도 소요 되었지만 필리핀 대사관으로 이관 된 이후에는 아직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3국은 저희도 진행을 해 보지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진 반납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질문이 좀 많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