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영주권 반납과 재신청 핸드폰:해외거주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로 올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 5년중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생활을 했기에 갱신 컨펌이 어렵다 판단하고 영주권 반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자 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로 캐나다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재신청시 해외 거주 기간을 허위로 줄여 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게 문제되어 영주권 박탈 판정을 받으면 추후 배우자 초청으로 재신청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2. 1번이 그러하다면 이번 영주권 만기전에 자진 반납을 하고 이후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3. 1번 문제로 영주권이 박탈된다면 추후 캐나다 입국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요?
그리고 자진 반납후에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 기간중에 캐나다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4. 추후 배우자 초청 진행시에 통상적인 기간 소요는 어느정도 이고 한국과 캐나다가 아닌 제 3국에서 거주하면서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자진 반납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질문이 좀 많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