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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와이프(유년시절부터 미국에서 거주)와 자녀2명이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미국 비영주권자로 회사근무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미국시민권의 신청대상자가 되어 이번 5월 전후로 시민권 취득관련 인터뷰를 진행할듯 싶습니다.

 

질문 1 : 와이프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2명도 자동으로 곧바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것인지요?

질문 2 : 와이프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제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이를 위한 준비서류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에 의거 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자가 될때 18세 미만의 영주권자인 자녀가 부모의 법적양육을 받고 있고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어 배우자초청을 하실경우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8~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준비서류는 이민국양식 I-130, I-864, G-325A 등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등과 케이스별로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