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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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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 바와 같이 시민권자의 양아버지 초청으로 자녀들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만 18세 되기전에 결혼하셨기에 가능하며, 어머니와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머니와 양아버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초청자는 미국에 거주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청원서 접수 - 이민국 승인 - National Visa Center 이관 -
이민비자 청원서 및 civil documents 준비 및 접수 - 대사관 인터뷰 - 이민비자발급 - 출국순 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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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위 답변에 초청자(양아버지)가 미국에 거주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는데..어떻게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요? 참고로 제 남편의 어머님과 누나들이 같은 주에 살고 있고 제 남편 명의의 집도 있습니다. 초청자의 거주지가 있음을 입증하는 일은 인터뷰단계에서 필요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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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지 입증서류는 세금보고서, 모기지 관련서류 혹은 렌트계약서, 재직증명서, 은행서류, 유틸리티 빌등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입증서류는 DS-230 단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