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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저는 2년전 미국인 남편과 재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중입니다.현재 계획으로는 하고 있는 사업상 당분간 제 남편과 저는 미국에서 살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만13세와 9세인 아이들(한국국적)을 미국으로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부부가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아이들만 별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입양을 하지 않아도 미국시민권자인 양아버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지만 만일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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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 바와 같이 시민권자의 양아버지 초청으로 자녀들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만 18세 되기전에 결혼하셨기에 가능하며, 어머니와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머니와 양아버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초청자는 미국에 거주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청원서 접수 - 이민국 승인 - National Visa Center 이관 -

이민비자 청원서 및 civil documents 준비 및 접수 - 대사관 인터뷰 - 이민비자발급 - 출국순 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