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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만 12살의 나이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관광 비자로, 그다음에는 종교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2003년에 영주권 심사를 하였고,
자료 불충분으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과가 제가 대학교 재학중이던 2004년 말에 나왔고, 저는 대학교를 도중에 그만 둘 수 없어서 2008년 까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AB-540 waiver를 통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초에 모든 학업을 마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떠난 날짜는 2008년 12월 31일 이구요... 한국에서 생활한지 만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군대를 다녀 왔고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도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Waiver 를 통하면 가능 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국내 직장에서 일한지 1년 조금 넘었고요..
정말 급해서 두서없이 질문 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2008 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다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은 약 4년 (만18세 ~ 만 22세)정도가 되겠네요. 이 경우 출국시로부터 10년 재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Waiver 라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조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한번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