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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숙련직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에도 비숙련직 취업후 영주권 취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문의해본결과

 

우선 취업후 약 6개월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라는데 여기 사이트에는 캐나다 전문인력이민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비숙련직도 위와 같은 절차로 영주권취득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 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정부 PNP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주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직종에 따라 제한을 두는 주도 있고 각기 다 다릅니다.

모든 주의 이민법을 다 안내해 드릴수는 없고 예를 들어 BC주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BC주 PNP의 경우  BC Semi Skilled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직종에서 9개월 이상 일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공인 영어 시험 성적표가

있어야 합니다.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6435 Hotel Front Desk Clerks

6441 Tour and Travel Guides

6442 Outdoor Sport and Recreational Guides

6443 Casino Occupations

6451 Maîtres d’hotel and Hosts/Hostesses

6452 Bartenders

6453 Food and Beverage Servers

664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6661 Light Duty Cleaners

6662 Specialized Cleaners

666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6672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Doorkeeper, Hotel Guest Services Attendant

6681 Dry Cleaning  and Laundry Occupations (Hotels/Resorts only)

6682 Ironing, Pressing and Finishing Occupations (Hotels/Resorts only)

6683 Other Elemental Service Occupations: Attendant, Sauna Room (Hotels/Resorts only), Hotel Valet

7411.1 Long-Haul Truck Drivers

9461 Process Control and Machine Operators,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9462 Industrial Butchers and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and Related Workers

9463 Fish Plant Workers

9465 Testers and Graders,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9617 Labourers in Food, Beverage and Tobacco Processing

9618 Labourers in Fish Processing

비숙련직으로 어느정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느냐고 문의 를 하셨는데 저희가 몇 %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고어떤 고용주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캐나다 비숙련직의 경우 비숙련직 신청인은 어떠한 수속료도 지불을 해도 안 되고 캐나다에

들어가는 항공료까지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요사이 몇 몇 해외 취업 알선 업체들이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알선료를 받고 비숙련직 취업비자를 알선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캐나다 대사관 공고 제 70호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70] 2008.6.13

캐나다에서 근무할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수수료

캐나다에서 근무할 근로자는 숙련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업무 시범 프로젝트(NOC C D)" 의거, 채용 알선 수수료와 캐나다로의 항공료 지불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같은 지불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몫이며 피고용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노동 허가 승인(LMO)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며, 이는 취업 허가증 신청서 거절로 이어질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수수료 알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앨버타 공정 무역법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용 기준법 캐나다 일부 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귀하가 한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취업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귀사의 캐나다 고용주에게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귀하 귀하의 고용주는 노동 허가 승인의 조건과 모든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