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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터뷰 ......및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나다로 취업후 이민진해을하고있습니다. 올해 한국나이로41이며, 4인가족입니다.
학력은 박사졸이고 학부전공은 사회복지며,석.박사 모두 관광경영전공입니다.
직장은 지금 여러군데 섭외가 된상태입니다.
전공은 호텔이구요..호텔에서 10년 넘게 일했구요.--호텔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1. lmo를 받았다는가정하에입니다. 그럼저는 캐나다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봐야하는데
인터뷰하고 받는게 워킹비자인가요? 아님...워크퍼밋인가요?
같은말인가요? 제가 대사관에인터뷰하는게 목적이 뭔가요?
2. 지금현제 숙련공인 매니져와 비숙련공인 일반평직원 둘다 이야기가된 상태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말로는 매니져로 대사관 인터뷰를 보게되면 엄청 까다롭게 질문을하고, 일반평직원으로
인터뷰를보면 수월하게 갈수 있다고하던데요....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과연그런가....
물어보는수준과 어떤질문을 하는지도알고싶습니다.
인터뷰에서 몇번 떨어지면 그만큼 인터뷰 기회가 딜레이가될수 있다고하던데...
저는 지금 영어수준이 너무 좋지않아 걱정이긴 하지만요...( 밑 바닥 수준입니다)
3. 비숙련공으로 일을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영주권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영주권시청시 봐야하는 영어점수는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반면에 경험이민인 즉
현지에서 일정기간 일한사람들은 그들보다 높은점수를 요구하는게 아니라하더군요.
그럼 도데체 몇점을 받아야된다는거죠? 과목들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오피서가 전면 철수 했다하는데 신체검사 또한 현지에서 받아야되는건가요?
이또한 전문가님들에 고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고귀하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lmo를 받았다는가정하에입니다. 그럼저는 캐나다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봐야하는데
인터뷰하고 받는게 워킹비자인가요? 아님...워크퍼밋인가요?
같은말인가요? 제가 대사관에인터뷰하는게 목적이 뭔가요?
@인터뷰에 통과가 되시면 Approval letter 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Approval letter 를가지고 캐나다에 입국을 하시면 Work Permit을 발급 받게 되십니다.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정말로 캐나다에서 필요한 사람인지,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고용기간이
끝이나면 반듯이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인지 등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2. 지금현제 숙련공인 매니져와 비숙련공인 일반평직원 둘다 이야기가된 상태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말로는 매니져로 대사관 인터뷰를 보게되면 엄청 까다롭게 질문을하고, 일반평직원으로
인터뷰를보면 수월하게 갈수 있다고하던데요....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과연그런가....
물어보는수준과 어떤질문을 하는지도알고싶습니다.
인터뷰에서 몇번 떨어지면 그만큼 인터뷰 기회가 딜레이가될수 있다고하던데...
저는 지금 영어수준이 너무 좋지않아 걱정이긴 하지만요...( 밑 바닥 수준입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인터뷰시 숙련직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숙련직의 경우 비숙련직의 급여로 4인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 할 수도 있고,최종학력이 박사라고 하셨는데 박사학위로 비숙련직일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순순히 영사가 통과 시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종에 어떠한 위치로 가느냐도 인터뷰 심사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일식요리사경력에 요리관련 박사학력이 있고 취업할 가게도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일식집이라면
영어를 못해도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요.......
LMO에 보면 Language requirements 에 English 냐 아니면 Korean이냐에 따라
영어를 못하여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비숙련공으로 일을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영주권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영주권시청시 봐야하는 영어점수는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반면에 경험이민인 즉
현지에서 일정기간 일한사람들은 그들보다 높은점수를 요구하는게 아니라하더군요.
그럼 도데체 몇점을 받아야된다는거죠? 과목들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오피서가 전면 철수 했다하는데 신체검사 또한 현지에서 받아야되는건가요?
이또한 전문가님들에 고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비숙련직으로 일을 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 한다는 것은 주정부 이민입니다.
연방정부이민의(CEC) 경우 비숙련직으로는 이민을 신청 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주에따라 가능한 주와 가능한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비숙련직의 경우 영주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12년 07월 부터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것을 잘못 아시고 영주권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쓰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시험을 보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전문인력이민을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경험이민(CEC)의 경우 비숙련직으로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어점수는 어느카테고리냐에 따라 달라 질수 있고,비숙련직의경우 CLB 기준4 LEVEL을 받으셔야 하고,
전문인력이민의경우 고객님의 학력,경력,나이등에 따라 요구하는 점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한국 Visa Office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정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캐나다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고객님의경우 취업비자나 이민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시고 인터넷이나 이민을 전문적으로하는 분이
아닌 사람들에게 취업비자를 배우셔서 그런지 취업비자와 이민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없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캐나다이민이나 취업비자에 대하여 정확한 인지를 하시고 질문을 올리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