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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B1 관광비자(2006년 12월발급) F1 학생비자(2007년 6월발급) 이렇게 2가지 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F1 학생비자 뉴욕에서 체류 할때 2008년경 shoplifting 하여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고,
법원에서는 벌금과 사회봉사활동 2일을 하였습니다.
법원판결문, police report는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한국에 와서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Q1. 다음주에 괌 여행가게 되었는데 무비자로 입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같은경우에는 아직 B1관광비자가 유효해서 B1관광비자로 입국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괌이 미국령이다 보니 법원판결문, police report 없는 상태에
입국이 가능할까요?
입국심사서 쓸 때에 체포된적 그런거 질문사항에 있다고 체크를 해야할까요? ㅠㅠ
Q2. 올해 미국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B1관광비자로 들어가려하는데
법원판결문, police report 없어도 입국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체포된 기록은
있다고 체크해야겠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