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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사업하다 소송문제가 걸려 출국금지되어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저에게 영주권신청을 해줄수 있는지요?배우자초청은 금방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시민권자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고 지금은 둘다 한국에 있어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한국서류에 결혼신고를 꼭 해야하나요?미국에서 결혼한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영주권 신청 가능 하며, 한국에서의 소송문제는 배우자 초청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진행 가능 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거나 방문하 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