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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10년이상 거주 중이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직장 생환을 할 예정입니다.
아내와 1999년 결혼하여 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이 둘도 출생신고를 통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수개월내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 시기에 맞춰 아내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비자 IR-1 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 하면서 아내의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민비자/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상에는 시민구너자 배우자에 대한 이민비자 신청시 시민권자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또한, 이민비자 신청 및 처리를 이민법인대양 통해 진행할 경우 좀 더 원만히 진행이 되는지 아님 제가 직접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초청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미국에 거주중인 분 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지인이나 친척이 계시면 가능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초청이나 배우자 초청은 개인이 스스로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좀더 안전하고 정확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서류 작성시 난해한 부분이 생기는데
잘못될까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것이 안심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