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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권자의 배우자 이민비자/영주권 (IR-1)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핸드폰:010-5383-1295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10년이상 거주 중이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직장 생환을 할 예정입니다.

 

아내와 1999년 결혼하여 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이 둘도 출생신고를 통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수개월내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 시기에 맞춰 아내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비자 IR-1 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 하면서 아내의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민비자/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상에는 시민구너자 배우자에 대한 이민비자 신청시 시민권자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또한, 이민비자 신청 및 처리를 이민법인대양 통해 진행할 경우 좀 더 원만히 진행이 되는지 아님 제가 직접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