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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마니토바 & 뉴브런즈윅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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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브런즈윅이나 마니토바쪽 이민 고려중입니다.
이민 절차 중 모든 것을 진행하고 거의 마지막에 신체검사가 있던데요.
만약 최근에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면..
이민진행중 신체검사때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답사도 다녀오구 인터부도 보구 자격등.....모든서류 다 통과 했는데........
신체검사 받는 시점쯔음에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최근에.....갑상선암 확진판정이 낫거나 수술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귀사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아무리 주정부 노미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에서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는 저희가 확실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완치판정을 받으신 고객님이 통과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고객님은 수술을 하신지 5년이 지나신 분이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전적으로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내용이지 저희가

된다,안 된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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