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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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초청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요새 배우자초청 수속기간이 조금 단축되었다고 하던데요.

저는 내년 3월에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예정입니다.

지금 혼인신고만 먼저하고, 배우자초청 진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따로 신혼집이 있지도 않고,

결혼후에 저희 친정에 잠시있다가 캐나다로 갈 계획입니다.

진행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사실 혼이냐,아니냐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여도 진짜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만

증빙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연애를 하시는 동안의 증거(사진,메일,편지등등)를

되도록 많이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