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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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거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과 형량에 따라 통과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경력에 따른 비자 발급 거절 여부는 최종 비자 발급 시에 결정되는 것으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출국을 거절하거나 미국 내 취업회사에서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저희 이민법인대양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회사에 상주하고 계시는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님께서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거절될 만한 범죄의 경우에도 Waiver 신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때의 범죄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

 현재 비숙련취업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써 관련서류에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가 필요하고 거기에 실형받은것도 포함된다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회해보니 기소유예 (범죄명은 차후.)가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으로 입국 거절 혹 한국에서ㅕ 출국 거절된다거나 해당 회사에서 취업 거절을 하게 되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