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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 이구요..
2008년에 캐나다를 들어와서 현재 영주권 갱신에 필요한 일수는 채운 상태입니다. 일단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올해 한국으로 들어가면 한 5년정도는 한국에 거주를 해야될 듯합니다. 그럼 그 후엔 연장이 어려운꺼 같은데요
영주권을 포기해야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던중에 시민권자와 동반하면 영주권 일수 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번에 한국에 돌아갈때 저의 가족 모두 함께 들어갈겁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필요서류나 요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캐나다 들어갈때 배우자 초청 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해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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