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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 운전 1건의 경우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 주 신청자로 진행하시면 고객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분을 주 신청자로 하시게 되면 고객님과 자녀들도 같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미국 비숙련공으로 이민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경찰서 가서 조회해보니, 2009년에 음주로 벌금형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민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주신청자를 제가 아닌 와이프로 해야하는지, 그럼 와이프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