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비자 관련 법률 상담.. 핸드폰:010-000-0000
안녕하세요.
캐나다로 이민을 생각했던 29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CEC 제도를 통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하는 도중, 서류에 문제가 있을 듯 싶어서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범죄경력 증명서와 수사경력조회서를 가져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저의 크나큰 실수로..어떤 여성분과 술을 먹고 잠자리를 갖었는데..친고죄로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다행히 합의하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것도 범죄경력 증명서는 안나오지만..수사경력조회를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수사경력에서 강도가 높은 범죄일 경우,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저는 비자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것이겠지요..?? ㅠ_ㅠ
준강간으로 공소권없음으로 될 경우..법적으로 수사경력에 삭제가 몇년 정도 걸리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5년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삭제가 되면 저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 크나큰 파장을 가져올줄은 몰랐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친누나가 한국분과 결혼하여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CEC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안되거나 그러진 않는지요..??
가족중에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저때문에 그러한 피해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매일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룹니다..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